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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하이브랩의
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    주식회사 하이브랩과 주식회사 하이브랩스튜디오는 2026년 7월 29일자로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받아 상법 제522조, 제5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    이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6년 8월 3일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 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바, 합병완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주주분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
    - 아 래 -

    1. 합병방법: 주식회사 하이브랩이 주식회사 하이브랩스튜디오를 흡수 합병함
    2. 합병비율: 주식회사 하이브랩:주식회사 하이브랩스튜디오=1:0
    3. 소멸회사의 현황:
        가. 상호: 주식회사 하이브랩스튜디오
        나. 본사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7-10(논현동)
    4. 합병 진행경과
        - 합병계약서 작성일: 2026년 6월 18일
        -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합병승인일: 2026년 7월 29일
        - 소규모합병 공고일: 2026년 6월 19일
        -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: 2026년 6월 19일
        -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: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
        - 합병기일: 2026년 7월 31일
        -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 이사회 승인일: 2026년 8월 3일
        - 합병종료보고 공고일: 2026년 8월 3일
  • 합병공고 (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)

    2026년 6월 18일 주식회사 하이브랩은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로, 주식회사 하이브랩스튜디오(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7-10(논현동))와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하이브랩스튜디오는 해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하오니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아래 -
    1. 이의제출 기간 : 2026년 06월 23일 ~ 2026년 07월 24일
    2. 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, A동 8층 (삼평동, 유스페이스2) ㈜하이브랩

    2026. 06. 19.

    주식회사 하이브랩
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, A동 8층(삼평동, 유스페이스2)
    대표이사 서종혁 (직인생략)